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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관의 오랜 숙원 '국가직 전환' 4월 1일 시행 2020-04-01 16:10

 

 

 

 

 

▶소방관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었다.

▶20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직 전환이 구체화됐다.

▶2020년 4월 1일 시행을 통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관은 5만여명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