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일이슈

부동산 증여, 현행세법으로 시행된다 2020-03-12 13:48

보통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2억~3억이였다. 불과 몇 년전까지만해도 2억에 서울근교에서 전세를 구하곤 하였다. 하지만 현재, 서울에서 전세집구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, 매매가격은 기본이 10억에 육박한다(33평 기준)

이런 상황에서 편법증여 세무조사를 한다니, 참 원통스러운 일이다. 고대 중국뿐 아니라, 유럽 등 세금수탈이 심한 정권은 망하기도 하였고 외부침입을 당하였을 때에도 막지 못한 경우가 많아 왕조가 멸망하곤 하였다.

이번 발표는 불법증여대상에 강남 및 서울의 고가주택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격대의 주택이라고 하였다. 전국의 고가주택은 모두 서울에 있고, 특히 강남3구, 한남동 등 부자동네에 존재한다.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,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.

적발 시 어떻게 될까?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간은 10년, 부정행위는 15년, 일부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. 10년 이내 재차 증여는 합산 적용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또 미신고시 가산세까지 부과된다. 자꾸 증여세를 올려서 편법사례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합당한 증여세를 만드는 것이 우선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.


■ 사례

김 씨는 아버지로부터 1999년 1월, 2008년 1월 각각 10억 원씩을 증여받았으나,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. 2016년 아버지가 사망해 상속세 세무조사 도중 과거 1999년, 2008년 아들에게 증여한 내역이 밝혀져 과세관청은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한 총 20억 원을 합산과세 해 증여세 6억4000만 원 및 가산세를 결정, 고지했다.

하지만 김 씨는 1999년 증여는 현재 시점에서 증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났으므로, 2008년에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10억 원에 대하여만 증여세(2억4000만 원)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.